통관금지품목과 수출금지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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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씨씨 댓글 0건 조회 455회 작성일 23-07-11 21:57본문
저희 하코부를 이용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통관금지품목과 워싱턴조약에 따른 수출금지품목★★★★을 알려드립니다
★★ ★★★★ 1. 통관 금지 품목 ★★ ★★★★
국제배송에는 기본적으로 통관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통관금지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시는 고객님이 있으십니다만,
간혹 배송을 받으셨더라도 기본적으로 불가한 물품으로. 배송받으신 경우에 대한 기준은 알수가 없습니다.
구매하시려는 물품이 통관이 가능한 물품인지 충분히 확인해보신 후 구매 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수입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세청 1577-8577 / 식약청 1577-1255 을 통해 확인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이하 통관불가품목입니다----------------
★ 향수 : 알콜성분에 의해 폭발 위험이 있어 선적 자체 불가.
★ 문신(TATOO)기계 : 국내 문신 불법-관세법에 의거 통관불가
★ 흙, 식물, 생물, 비료, 축산물 : 꽃 , 나무 , 생선, 육류 , 어패류 등 살아 있는 것은 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
국내 검역 불합격시 폐기처분
★ 미생물 : 일본내 검역증 필요, 일본 검역증 미첨부시 통관불가, 한국내 검역 불합격시 통관 불가
★ 애완용사료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검역을 받아야 함(검역증 미첨부시 불합격)
★ 오일이 들어있는 엔진 : 위험품으로 분류되어 선적 불가
★ 총, 장난감총,모형총,총기류 부품(장난감,장식용 총 포함) : 경찰청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 (총모양은 무조건 금지)
★ 칼 : 주방용 칼 등 용도가 분명한 칼(등산용, 스쿠버용 등등) 이외의 칼 통관불가
★ 성인용품 : 한국 內 통관 불가 (야후옥션 성인 카테고리 상품은 전부 금지)
서적 및 DVD도 18세 이상 구매 가능한 서적중 선정성이 강한 서적, 성인용 잡지 불가
(표지나 내용에 따라 통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약품 및 성인의약품 :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통관 가능
★ 건강기능식품 : 물품(품명)에 따라 통관 가능여부가 틀려짐
★ 인화성 물품 : 쉽게 발화가능한 액체류(신나, 엔진오일 등등)
★ 폭발위험 물품 : 진공용기 및 가스통등등
★ 가스, 석유의 내장 유무와 무관한 라이터 제품전체 불가
★ 스토브(가스,석유,전기 모두 포함) 및 캠핑용 랜턴 제품 일체, 버너, 부탄가스, 새제품이어도 불가
★ 각종 배터리 (리튬, 이온 그외 모든 전지 포함)
리튬이온 전지 및 리튬금속금속 전지, 리튬 건전지 , 휴대폰,노트북,휴대용게임기,디지털카메라,비디오카메라, 전동공구,휴대용 DVD 플레이어 , 전동 쉐이버,라디오컨트롤,시계등
★ 주화 : 외환법 상으로 기념주화 ,화폐 통관불가
★ 술 : 통관불가.
★ 식품,의약품,의약외품 : 식약청에서 허가 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약품,부폐가능성이 있는 식품
(생물,동물,음식일체 반입,반출금지)* 사료도 통관되지않습니다.
★ 화약류 : 폭죽,불꽃놀이 도구
★ 엔진 , 머플러 : 위험품으로 분류되어 선적 불가.
★ 고압가스류 : 오토바이 연료 탱크 , 다이빙용봄버,일회용 가스 봄버,스프레이등 화기류
스프레이 캔 , 가스 압축형이 아니라, 분사형 스프레이 제품도 불가.
★ 인화성액체 : 오일 , 메니큐어, 페인트 등의 각종 도료,
★ 가연성 물질 : 성냥,숯
★ 산화성 물질 : 표백제,O2성분의 액체
★ 독극물 : 농약,살충제
★ 왁스 : 헤어제품, 스프레이 제품, 자동차용품 모든 왁스 통관불가
★★ 그외 수은,액체 배터리,자석,드라이 아이스 , 약용 알코올, 접착제, 소화기,방사성 물질등-
수입금지 물품 도착 시 안내를 해드릴 수는 있으나
구매하시려는 물품이 통관이 가능한 물품인지 충분히 확인해보신 후 구매 하시고
자세한 수입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세청 1577-8577 / 식약청 1577-1255 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수입 금지 품목을 구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음을 안내 드립니다.
몇몇 고객님들께서 통관이 되도록 상품명 수정하여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금지 상품에 대해 통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품명을 수정하는 것은 허위 신고에 해당되며, 이는 관세법상 불법입니다.
재팬팝에서는 관세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불법물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고객의 불법사항에 대해 일체 협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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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워싱턴조약에 따른 일본 수출 금지 품목 ★★ ★★★★
워싱턴조약에 따른 일본 수출 금지
워싱턴조약 위반 품목은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이 불가능합니다.
이점 유의 하셔서 피해가 없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일본 배송대행의 경우
'워싱턴조약(CITES)' 위반으로 일본 세관에서 통관 불가로 판명될 경우
해당 상품이 세관에서 일본 센터로 반송되며,
해당 상품은 추후에도 일본에서 수출 통관이 이뤄질 수 없어 구매처로 반송하시거나, 폐기하셔야 합니다.
일본 세관이 2016년 8월부터 워싱턴조약 위반 수출금지품목 단속을 개인 전자상거래건에도 확대 적용함에 따라
상세 내용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워싱턴 조약 이란워싱턴조약(CITES)은 멸종 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조약으로
한국, 일본 등 세계 200여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가입국들은 수출입 통관시에 해당 야생 동식물 자체 및 해당 성분이 일부라도 포함되면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야생 동식물은 식물 130종, 포유류 212종, 조류 138종, 파충류 59종, 양서류 13종, 어류 7종, 곤충류 4종 등으로 그 종류가 많고 매우 광범위 합니다.
일본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올해 8월부터 해당 조약 적용이 강화되었으며,
일본 세관에서 수출 통관시에 각 상품에 해당 야생 동식물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물론,
구체적인 성분 표시가 없거나 '기타' 등으로 표현되어 있어 해당 성분 포함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관련 조약을 이유로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배송대행 상품 구매시에 워싱턴조약으로 인한 수출 금지 품목인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셔야 합니다.
2. 워싱턴 조약에 위배되는 대표 상품군 (일본 수출 통관 금지 품목)
1) 뷰티제품류 : 로션, 마스크팩, 염색약, 입욕제, 삼푸, 린스 등.
특히 샴푸, 린스, 입욕제 등에 オーキット(蘭)エキス 성분이 포함된 경우 수출 금지되니 유의 바랍니다.
2) 건강식품류 : 다이어트식품, 효소젤리, 효소녹즙, 효소엑기스, 발효엑기스, 스무디 등.
특히 제품명에 '효소', '발효'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알로에 성분이 포함된 경우 워싱턴조약으로 인해 수출 금지될 가능성이 크니 유의 바랍니다.
3) 통관 불가 성분 (일본어명) :
キダチアロエ, アロエフェロックス(ケープアロエ)、ウチワサボテン、
ボタンエキス、オーキット(蘭)エキス、チヨウザメ卵巣膜エキス、キャビアエキス、スクワラン
4) 그 밖에 야생동식물 성분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성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모든 상품 :
특히 대부분의 섬유유연제는 표기성분이 부족하여 워싱턴 조약으로 대부분 수출 금지 됨.
----------------------추가사항 입니다----------------------------
마호가니(반출불가), 메이플/로즈우드(반출불가)
2017년 1월 2일부터 워싱턴조약에 의한 로즈우드 전종의 국제간 거래제한이 발표되었습니다.
기타 및 악기류에 로즈우드재질이 포함된 경우 중고신품 관계없이수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후옥션경매 또는 구매대행을이용하시는 분들은 구입을 삼가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물품을 구입하실 경우
국제배송비, 반송 수수료등의 부담으로 인해 고객님께서 부담하실 금액이 높아지오니
구입하실 때 반드시 유의 하여 구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관금지품목과 워싱턴조약에 따른 수출금지품목★★★★을 알려드립니다
★★ ★★★★ 1. 통관 금지 품목 ★★ ★★★★
국제배송에는 기본적으로 통관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통관금지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시는 고객님이 있으십니다만,
간혹 배송을 받으셨더라도 기본적으로 불가한 물품으로. 배송받으신 경우에 대한 기준은 알수가 없습니다.
구매하시려는 물품이 통관이 가능한 물품인지 충분히 확인해보신 후 구매 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수입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세청 1577-8577 / 식약청 1577-1255 을 통해 확인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이하 통관불가품목입니다----------------
★ 향수 : 알콜성분에 의해 폭발 위험이 있어 선적 자체 불가.
★ 문신(TATOO)기계 : 국내 문신 불법-관세법에 의거 통관불가
★ 흙, 식물, 생물, 비료, 축산물 : 꽃 , 나무 , 생선, 육류 , 어패류 등 살아 있는 것은 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
국내 검역 불합격시 폐기처분
★ 미생물 : 일본내 검역증 필요, 일본 검역증 미첨부시 통관불가, 한국내 검역 불합격시 통관 불가
★ 애완용사료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검역을 받아야 함(검역증 미첨부시 불합격)
★ 오일이 들어있는 엔진 : 위험품으로 분류되어 선적 불가
★ 총, 장난감총,모형총,총기류 부품(장난감,장식용 총 포함) : 경찰청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 (총모양은 무조건 금지)
★ 칼 : 주방용 칼 등 용도가 분명한 칼(등산용, 스쿠버용 등등) 이외의 칼 통관불가
★ 성인용품 : 한국 內 통관 불가 (야후옥션 성인 카테고리 상품은 전부 금지)
서적 및 DVD도 18세 이상 구매 가능한 서적중 선정성이 강한 서적, 성인용 잡지 불가
(표지나 내용에 따라 통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약품 및 성인의약품 :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통관 가능
★ 건강기능식품 : 물품(품명)에 따라 통관 가능여부가 틀려짐
★ 인화성 물품 : 쉽게 발화가능한 액체류(신나, 엔진오일 등등)
★ 폭발위험 물품 : 진공용기 및 가스통등등
★ 가스, 석유의 내장 유무와 무관한 라이터 제품전체 불가
★ 스토브(가스,석유,전기 모두 포함) 및 캠핑용 랜턴 제품 일체, 버너, 부탄가스, 새제품이어도 불가
★ 각종 배터리 (리튬, 이온 그외 모든 전지 포함)
리튬이온 전지 및 리튬금속금속 전지, 리튬 건전지 , 휴대폰,노트북,휴대용게임기,디지털카메라,비디오카메라, 전동공구,휴대용 DVD 플레이어 , 전동 쉐이버,라디오컨트롤,시계등
★ 주화 : 외환법 상으로 기념주화 ,화폐 통관불가
★ 술 : 통관불가.
★ 식품,의약품,의약외품 : 식약청에서 허가 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약품,부폐가능성이 있는 식품
(생물,동물,음식일체 반입,반출금지)* 사료도 통관되지않습니다.
★ 화약류 : 폭죽,불꽃놀이 도구
★ 엔진 , 머플러 : 위험품으로 분류되어 선적 불가.
★ 고압가스류 : 오토바이 연료 탱크 , 다이빙용봄버,일회용 가스 봄버,스프레이등 화기류
스프레이 캔 , 가스 압축형이 아니라, 분사형 스프레이 제품도 불가.
★ 인화성액체 : 오일 , 메니큐어, 페인트 등의 각종 도료,
★ 가연성 물질 : 성냥,숯
★ 산화성 물질 : 표백제,O2성분의 액체
★ 독극물 : 농약,살충제
★ 왁스 : 헤어제품, 스프레이 제품, 자동차용품 모든 왁스 통관불가
★★ 그외 수은,액체 배터리,자석,드라이 아이스 , 약용 알코올, 접착제, 소화기,방사성 물질등-
수입금지 물품 도착 시 안내를 해드릴 수는 있으나
구매하시려는 물품이 통관이 가능한 물품인지 충분히 확인해보신 후 구매 하시고
자세한 수입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세청 1577-8577 / 식약청 1577-1255 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수입 금지 품목을 구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음을 안내 드립니다.
몇몇 고객님들께서 통관이 되도록 상품명 수정하여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금지 상품에 대해 통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품명을 수정하는 것은 허위 신고에 해당되며, 이는 관세법상 불법입니다.
재팬팝에서는 관세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불법물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고객의 불법사항에 대해 일체 협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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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워싱턴조약에 따른 일본 수출 금지 품목 ★★ ★★★★
워싱턴조약에 따른 일본 수출 금지
워싱턴조약 위반 품목은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이 불가능합니다.
이점 유의 하셔서 피해가 없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일본 배송대행의 경우
'워싱턴조약(CITES)' 위반으로 일본 세관에서 통관 불가로 판명될 경우
해당 상품이 세관에서 일본 센터로 반송되며,
해당 상품은 추후에도 일본에서 수출 통관이 이뤄질 수 없어 구매처로 반송하시거나, 폐기하셔야 합니다.
일본 세관이 2016년 8월부터 워싱턴조약 위반 수출금지품목 단속을 개인 전자상거래건에도 확대 적용함에 따라
상세 내용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워싱턴 조약 이란워싱턴조약(CITES)은 멸종 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조약으로
한국, 일본 등 세계 200여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가입국들은 수출입 통관시에 해당 야생 동식물 자체 및 해당 성분이 일부라도 포함되면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야생 동식물은 식물 130종, 포유류 212종, 조류 138종, 파충류 59종, 양서류 13종, 어류 7종, 곤충류 4종 등으로 그 종류가 많고 매우 광범위 합니다.
일본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올해 8월부터 해당 조약 적용이 강화되었으며,
일본 세관에서 수출 통관시에 각 상품에 해당 야생 동식물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물론,
구체적인 성분 표시가 없거나 '기타' 등으로 표현되어 있어 해당 성분 포함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관련 조약을 이유로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배송대행 상품 구매시에 워싱턴조약으로 인한 수출 금지 품목인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셔야 합니다.
2. 워싱턴 조약에 위배되는 대표 상품군 (일본 수출 통관 금지 품목)
1) 뷰티제품류 : 로션, 마스크팩, 염색약, 입욕제, 삼푸, 린스 등.
특히 샴푸, 린스, 입욕제 등에 オーキット(蘭)エキス 성분이 포함된 경우 수출 금지되니 유의 바랍니다.
2) 건강식품류 : 다이어트식품, 효소젤리, 효소녹즙, 효소엑기스, 발효엑기스, 스무디 등.
특히 제품명에 '효소', '발효'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알로에 성분이 포함된 경우 워싱턴조약으로 인해 수출 금지될 가능성이 크니 유의 바랍니다.
3) 통관 불가 성분 (일본어명) :
キダチアロエ, アロエフェロックス(ケープアロエ)、ウチワサボテン、
ボタンエキス、オーキット(蘭)エキス、チヨウザメ卵巣膜エキス、キャビアエキス、スクワラン
4) 그 밖에 야생동식물 성분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성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모든 상품 :
특히 대부분의 섬유유연제는 표기성분이 부족하여 워싱턴 조약으로 대부분 수출 금지 됨.
----------------------추가사항 입니다----------------------------
마호가니(반출불가), 메이플/로즈우드(반출불가)
2017년 1월 2일부터 워싱턴조약에 의한 로즈우드 전종의 국제간 거래제한이 발표되었습니다.
기타 및 악기류에 로즈우드재질이 포함된 경우 중고신품 관계없이수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후옥션경매 또는 구매대행을이용하시는 분들은 구입을 삼가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물품을 구입하실 경우
국제배송비, 반송 수수료등의 부담으로 인해 고객님께서 부담하실 금액이 높아지오니
구입하실 때 반드시 유의 하여 구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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